부인권의 유형은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면서 한 행위를 부인하는 고의부인,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 등 경제적 파탄이 표면화된 시기에 한 행위를 부인하는 위기부인, 채무자가 한 무상행위 내지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를 부인하는 무상부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 입장에서는 파산절차에서 부인권 대상 행위를 파악한 후 부인권행사명령을 법원에 신청하여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도록 독려하여, 일탈된 재산이 회복되어 배당금을 높이는 것이 유리할 것이고, 이와 달리 파산관재인으로부터 부인권 행사를 당한 채무자 입장에서는 해당 행위가 부인대상 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법원에서 승소판결을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