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의 파산이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채권자나 수증자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없을 때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선고되는 파산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재산보다 빚이 훨씬 많아서 채권자들의 채권을 모두 변제해줄 수 없을 때 '상속재산 자체'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내리는 것입니다.
상속재산 파산은, 적은 금액이라도 망자의 재산에서 공평하게 변제받기를 원하는 망자의 채권자가 신청할 수도 있고, 상속인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상속인 입장에서는 민법상 한정승인 심판을 받아 상속 적극재산 범위 내에서만 소극재산(빚)에 대하여 책임을 져도 된다는 법원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남은 적극재산을 가지고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당하여 변제하는 역할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고, 자칫 실수로 변제하는 경우 추후 이중변제의 위험도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