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에 대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채무자가 면책이 되지 않는 것이 채권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으나, 면책결정이 있는 경우 채권자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여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하여 상급법원에서 면책이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에 정한 면책불허가 사유가 존재함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시냇가에심은나무는 채권자를 대리하여 채무자가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 경우를 심리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