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자신의 자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회생도 불가능한 경우에 채무자 또는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여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법인의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분배하는 절차입니다.
더보기개인회생절차의 경우 채무한도에 제한(담보 10억, 무담보 5억)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 일반회생의 경우 채무한도에 제한이 없으므로, 본인의 채무상태에 따라 선택적으로 일반회생절차를 이용하게 됩니다.
더보기파산관재인이 업무를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파산관재인을 보조하거나 감독하여, 빠른 환가절차의 진행, 채무자의 숨겨진 재산 파악 및 환가절차 유도 등을 통해 채권자들의 만족을 얻기위한 노력을 원스톱 서비스로 진행합니다.
더보기파산선고 전에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일탈된 재산을 파산재단에 회복하기 위하여 파산관재인이 행하는 법상의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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